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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관리지역 시행일 조정…공고 후 5일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2-15 17: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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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소통협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이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HUG는 그동안 미분양관리지역을 매월 말일 공고한 후 다음날부터 시행해왔지만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고기간을 두고자 시행일을 공고일로부터 5일 후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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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일반분양 비율이 총 세대수 대비 30%이하인 경우에만 예비·사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지난해 말미분양관리지역 지원을 위한 주택업계 CEO 전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의견 수렴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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