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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소충전소 합작회사 경쟁제한성 없어”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2-19 10: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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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국가스공사 등 13개사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HyNet) 설립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차(005380) 등 13개사는 HyNet을 설립하고자 지난 12월 31일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와 지난 1월 29일 심사요청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보정자료들을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심사결과를 회신했다.

공정위는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 및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 건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속히 처리했다”며 “HyNet 설립 관련 정식신고 접수 시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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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HyNet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수소 관련 민간기업의 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합작회사로 수소충전소를 구축 및 운영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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