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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노조, 46년만에 첫 파업 현실화 되나…22일 최종 조정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2-20 15:4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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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최종 결렬돼 지난 1973년 중앙회 설립 이후 46년 만에 첫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 노조에 따르면 임단협이 최종결렬돼 지난 18일 조합원 총회에서 87.6%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고 오는 22일 지방 노동위원회 최종조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저축은행중앙회 노조는 오는 22일 진행되는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이 결렬시 오는 2월말 전후로 준법투쟁과 부분파업 등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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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의 수익은 역대 최대의 성과를 보였다. 대손충담금은 적립전 약 1조5000억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이 예상된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 노조는 2018년 임단협에서 노조의 임금인상(4%인상 또는 2.9%인상+특별성과급 250만원)과 명절격려금 설‧추석 각 80만원 지급 정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명절 특별격려금으로 50만원, 임금인상률은 2.9% 빼고 다른 노조 제안은 전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다수 저축은행이 중앙회 전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을 하게 되면 저축은행 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중앙회 노조는“단순히 임금과 복지의 일부를 증진코다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의 불리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며“이 문제에 대한 중앙회장의 명확한 입장과 개선약속을 표명하면 파업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단협 협상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노조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파업에 대비해서 비상계획을 마련해 고객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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