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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기아차 압수수색…“결함 은폐 의혹”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2-20 17: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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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검찰이 현대(005380)·기아차 본사 내 품질본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현대차그룹의 차량 제작결함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해 현대차그룹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에 수사진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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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 리콜을 명령하면서 당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국토부는 그랜저·쏘나타 등 현대·기아차가 2013년 8월 이전 생산한 5개 차종 17만여대에 대해 엔진결함에 따른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국토부의 리콜 발표 전날 이 같은 엔진 결함을 인정하고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고 이에 국토부의 ‘결함 조사’도 중지됐다.

강제리콜 대상에는 ▲제네시스(BH), 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 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 카니발(VQ), 싼타페(CM), 투싼(LM), 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 LF쏘나타하이브리드, 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이 포함됐었다.

한편 시민단체 YMCA는 지난 2017년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현대차가 정부 결정으로 리콜 대상이 된 자동차들에 사용된 세타2 엔진 결함 가능성을 수 년 전부터 미리 인지하고도 이를 사실상 은폐했다는 이유다. 더불어 지난 2016년 국토부 또한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 미신고 건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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