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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화학제품안전법 대응 방향 제시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2-21 09: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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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KCL 환경본부 이상철 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CL)
KCL 환경본부 이상철 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CL)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지난 20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한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새로 도입된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을 규정해 국민건강과 환경보호 및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KCL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과 같은 35개 품목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기준을 시험기관에 확인하고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관리가 강화된 점 등 바뀐 제도에 대하여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시·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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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요 변경된 내용에 대해 ▲관리 품목 확대 ▲살생물질 안전기준 신설 ▲관리제도 변경 ▲사후관리 강화로 구분해 기존 법률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으며 관련 제품에 관한 시험·인증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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