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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선관위, 조합장선거관련 기부행위 위반 혐의 고발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19-02-22 15: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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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농협 입후보예정자, 조합원에게 음료 10박스 제공한 혐의

NSP통신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대구시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음료 10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21일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월경 해당 농협 조합원 1명에게 총4만5000원 상당의 음료 10박스(총100병)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경우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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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에 있어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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