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소상공인연합회, “신종 유통전문점 등도 유통산업발전법 적용해야”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3-14 15:14 KRD7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 #유통산업 #기자회견 #유통산업법
NSP통신-소상공인연합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현장.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현장.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초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전문점 등에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 상권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대폭 확대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행 유통산업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유통대기업들은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으로 골목상권이 뒤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G03-8236672469

이어 최 회장은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엎친데 덮친 격으로 유통대기업들의 공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등 적용을 받고 있는데 초대형 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에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