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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5.32% 상승전망…서울 최고치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3-15 15: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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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안) (국토교통부)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안) (국토교통부)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평균 0.3%p 상승한 5.32%로 나타났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각종 개발사업, 풍부한 유동자금 등으로 인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투자수요가 증가한 것이 변동사유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에 앞서 오는 4월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때 발표한 바와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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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등이며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은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신규 아파트 수요증가, 분양시장 활성화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한 원인이었으며 광주와 대구도 신규 아파트의 수요 증가와 분양시장 활성화, 투자수요 유입, 정비 사업 등 복합적인 이유로 증가했다.

NSP통신-변동률 상․하위 5위 시군구 현황 (국토교통부)
변동률 상․하위 5위 시군구 현황 (국토교통부)

경기, 세종, 광주도 동탄, 하남, 위례 등 신도시 인구가 유입되고 GTX 등 개발호재와 도시성장 기대감에 따른 투자수요 등으로 상승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울산의 경우는 지역 경기 침체, 인구 감소, 구매력 감소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충북, 경북, 부산도 구매력 감소는 불론 공급물량 증가에 비해 지역경기가 침체하고 노후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요 이유였다.

세부지역별로는 가장 큰 상승 지역이 경기 과천(23.41%),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최고하락 지역은 경남 거제(-18.11%),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경기 과천의 경우 재건축아파트 분양,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기대감 등이 반영됐으며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도 정비·개발사업 기대감이 반영돼 상승했다. 반면 경남 등 일부 지역은 조선업 불황과 지역경기 둔화, 신규 입주물량 증가가 변동률 하락 요인으로 보인다.

시세별로는 시세 3억 이하 공동주택(약 928만 7000가구, 69.4%)은 -2.45% 하락한 반면 3억~6억(약 291만 2000가구, 21.7%)은 5.64%, 12억~15억(약 12만 가구, 0.9%) 공동주택은 18.15% 상승했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33㎡ 이하 공동주택(약 90만 가구, 6.7%)은 3.76%, 60~85㎡(545만 가구, 40.7%)는 4.67%, 102~135㎡(약 97만 가구, 7.3%)는 7.51%, 165㎡ 초과(약 9만 가구, 0.7%)는 7.34% 올랐다.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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