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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승강기 설계기준 변경…공기청정기·탈착식 의장재 도입 등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3-17 11: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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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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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 하자 저감을 위해 승강기 내 공기청정기 설치, 착탈식 의장재 도입 등 새로운 승강기 설계기준을 수립했다.

최옥만 LH 스마트주택처장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등 열악한 공동주택 승강기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LH는 오는 5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공동주택(분양·임대) 승강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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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공기청정기의 정화능력, 소음수준 등 성능보증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제작업체로부터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한다. 또 승강기 내벽과 출입문에 착탈식 의장재를 적용해 보수 및 교체가 어려웠던 기존의 일체형 의장재의 경우 단점을 개선했다.

LH는 변경된 승강기 설계기준이 자체 공동주택의 이미지 개선, 입주민 만족도 제고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등 다양한 부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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