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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감리중간보고서 수신 즉시 전산 등록 의무화 법안 발의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3-18 16: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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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SP통신-김상훈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건축행정전산처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은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리보고서의 금전거래 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민간 부패근절은 물론 건축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건축 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공사현장의 시공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해 지정된 감리자는 주요 공정의 진도마다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해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리보고서는 건축물 공사완료 후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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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별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가 불분명하고 제출대상이 건축주로 한정돼 있어 건축 도중 건축 관계자가 변경되면 이전(以前) 건축주 등이 건축감리보고서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를 요구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실은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감리중간보고서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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