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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비영리 창작게임물 수수료 면제 결정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3-21 14: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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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게임위 회의 거쳐, 규정 신설 및 후속절차 거쳐 조속 시행

NSP통신- (게임위)
(게임위)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이재홍)가 게임위 회의를 20일에 개최해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의 게임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보게재 등 후속절차를 완비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에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 현행 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관련 규정개정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청소년 등 개인개발자가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물과 순수한 창작활동 게임물 등의 경우에 대하여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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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설된 규정의 관보게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청소년 게임코딩교육생 및 인디게임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안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주무부처와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가 순수한 창작활동 용도로 창작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면제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관련 후속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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