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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막가파 공무원, 불법준공 항의에 “얕은 지식으로 민원제기 하지마” 막말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3-24 16:22 KRD2
#대구시 #대구북구청 #대구북구청건축과 #대구광역시

하수구 매설, 악취 민원에 허위 토지사용승낙서 받고 주민등록 번호 틀린 확인서에도 준공허가, 구청장 면담과정에 "앝은 지식, 민원 제기" 막말에 피해자만 분통...북구청 일벌백계 자세 필요

NSP통신-민원인 A씨의 도로에 H식품의 하수구가 묻혀 있는 부분. (김도성 기자)
민원인 A씨의 도로에 H식품의 하수구가 묻혀 있는 부분. (김도성 기자)

(서울=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시 북구청의 한 공무원이 개인 사유지를 침범한 하수구 매설로 악취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향해 민원 해결의지보다는 “얕은 지식을 가지고 그러지 마라”는 막말을 쏟아내는 막가파식 대처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7년 대구 북구 산격동 1149-1번지 A씨의 주택 앞에 H식품이 들어오면서 하수구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해 A씨 등 인근 주민들은 악취를 해결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A씨(여)는 “H식품회사가 들어오면서 본인의 사유지인 개인도로에 하수구 배관을 매설해 이후 심한 악취가 발생하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여태까지 이 악취 민원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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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북구청장실을 찾아가 비서실장, 건설과 팀장, K 공무원이 배석한 면담자리에서 K공무원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얕은 지식을 가지고 그러지 마라. 동네인심을 다 잃었다'며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참다못한 A씨가 지난달 12일 대구 북구청에 H식품은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盲地)에 위치했고 더욱이 개인 소유의 도로에 하수구를 매설했으며, 빗물 우수관 또한 사유지로 설치됐는데도 준공허가된 사유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 했다.

NSP통신-H식품의 정화조 환기통이 A씨의 창문 쪽에 설치돼 악취가 발생, 옥상의 우수가 A씨의 도로로 집중적으로 쏟아 지도록 배관설치. (김도성 기자)
H식품의 정화조 환기통이 A씨의 창문 쪽에 설치돼 악취가 발생, 옥상의 우수가 A씨의 도로로 집중적으로 쏟아 지도록 배관설치. (김도성 기자)

지난달 25일 '정보공개 청구 완료' 문자를 받고 북구청 담당자인 K공무원을 찾아간 A씨는 “H식품의 재산이기에 H식품의 동의 없이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과 함께 “개인 시유지 도로에 매설된 하수구”라는 주장마저 묵살당했다. .

더욱이 토지사용승낙서에 A씨 이전 토지소유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부실서류에 대한 지적에 대해 “토지소유주가 인감을 떼 주지 않았다며 H식품이 가져온 확인서를 믿었다"고 답변했다.

또 토지사용승낙서에 토지소유주의 주민번호가 틀렸다는 지적에 대해 “쓰다보면 틀리게 쓸 수도 있지 않냐”는 황당한 답변과 함께 토지승낙서 없이 확인서만 받았다고 했던 처음 답변을"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는데 잃어버렸다 뒤늦게 찾아냈다”며 뒤집으며 횡설수설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토지사용 승낙여부에 전화확인까지는 못해봤다”며 “그 당시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지 몰랐다”고 답변해 사용승낙을 서류로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도 누락됐는데도 사실여부를 확인치 않는 졸속행정으로 H식품의 준공허가 또한 불법준공이라는 의혹을 배가시켰다.

더 가관인 것은 민원인에게 “앝은 지식을 가지고 그러지 마라”는 막말에 대해 K공무원은 “민원인은 막말하면 되냐”고 되묻는 가 하면 “감사계에 감사청구하라, 징계받으면 될 거 아니냐”는 뻔뻔스러움으로 일관해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조차 갖추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NSP통신-민원인 A씨가 측량을 한 결과 H식품의 건물이 A씨의 도로와 붙어 있다. A씨는 사진과 깉이 4가지 사항이 위반된 가운데 준공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 대구시 북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도성 기자)
민원인 A씨가 측량을 한 결과 H식품의 건물이 A씨의 도로와 붙어 있다. A씨는 사진과 깉이 4가지 사항이 위반된 가운데 준공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 대구시 북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도성 기자)

이에 대해 북구청 구민 B(56, 남)씨는"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설사 민원인의 주장이 그르고 공무원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친절한 자세로 민원인의 주장이 그르다는 것을 이해시킬 의무가 있는데 K공무원은 이 기본부터 망각하고 있다"며 징계의 당연성을 주장했다.

덧붙여"대구 북구청은 구민들이 제기하는 각종 민원에 대해 적극적이며 공정한 행정처리를 통해 구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례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론보도]대구북구청, 산격동 식품공장 준공승인 유착의혹 관련

NSP통신은 ‘대구 북구청, 산격동 식품공장 준공승인에 유착의혹 모락모락’ 등의 보도에서 ‘산격동 식품공장의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한 행정서류와 환경조건에도 식품공장 준공을 허가해 준 북구청과 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민원인 A씨가 제기한 악취, 소음 등의 문제 중 일부는 당사자 간 합의한 바 있고, 나머지 부분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이며, 건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준공된 건축물로 북구청장과의 유착관계는 사실로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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