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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직접시공 확대·기술자 중복배치 축소…하도급 심사 강화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3-26 13: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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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시공품질을 위한 직접시공이 활성화 등 하도급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6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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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는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를 병행해 대형 공사에도 직접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예가대비를 기존 60% 이하에서 64% 이하로 늘렸다.

아울러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그동안 기술자는 5억원 미만 공사현장에 한해 3개 현장까지 배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현장은 2개, 3억원 미만은 3개 현장으로 제한된다.

그 밖에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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