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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점검 의무 강화’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4-05 16: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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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건축물 관리 점검에 대한 보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NSP통신-민경욱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건축물 점검제도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 한 건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부실점검은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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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 의원은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를 상향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경욱 의원은 “국민의 생활터전인 건축물의 안전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법안 등이 통과돼 미래를 준비함과 동시에 생활안전이 더욱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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