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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 3%로 인하…국민 부담경감 차원

NSP통신, 김용환 기자, 2019-04-08 15: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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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국민 부담의 경감을 위해 추진한 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와 함께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수신료 체납 시 가산요율은 5%에서 3%로 인하된다. 1개월분 수신료(2500원)를 체납했을 시 발생하는 가산금은 125원에서 75원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연 평균 약 36억원이었던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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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수신료 면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 면제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신료 면제대상자가 KBS나 한국전력(위탁징수자)에 신청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제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전체 면제 대상자 대부분(99%)이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 수신료의 절반(현재 1250원)을 감액해주는 선납 감액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 함에 따라 KBS와 한국전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NSP통신/NSP TV 김용환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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