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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재건축·재개발 증액 공사비 검증 착수…분쟁 완화 기대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4-10 14: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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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한국감정원이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사비 검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쟁과 비리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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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조합원 1/5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합·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지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이 적용되는 공사비 증액비율은 시공사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선정됐을 경우 10%, 이후에 선정 건은 5% 이상이다.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추가 증액하는 경우는 3% 이상이면 검증을 받아야한다.

한국감정원은 공사비 검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한국감정원이 운영 중인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통해 공사비 검증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공사비로 분쟁중인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공사비 검증업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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