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한선교 의원,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4-15 14:27 KRD7
#용인시 #한선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소득공제율

스포츠 관람 사용 금액 30% 소득공제율 적용 내용 담아

NSP통신-한선교 국회의원. (의원실)
한선교 국회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한선교 자유한국당(경기 용인병,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 국회의원은 최근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G03-8236672469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간행물 구입, 공연 관람과 같이 문화생활 소비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고 스포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여가생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스포츠 관람이 현행법의 소득공제 혜택 제공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개정안은 국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의 존속을 보장하고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