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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4-16 12: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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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완주·진안·무주·장수)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완주·진안·무주·장수)이 16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노인뿐만 아니라 농업인, 어업인, 건설근로자 등 옥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고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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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은 농어업인, 건설근로자를 포함한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옥외근로자도 취약계층으로 설정함으로써 옥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농도가 심할 경우 시·도지사 및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 “어린이, 노인뿐만 아니라 옥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미세먼지 노출이 많은 농업인, 어업인, 건설근로자 등 많은 옥외 근로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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