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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신고제로 불법 주·정차 근절 나서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4-16 14: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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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원 인상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NSP통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안부가 고지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경계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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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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