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신창현 의원 “난개발 방지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내년부터 시행될 것”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4-18 14:04 KRD7
#신창현의원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개선대책 #난개발

국토부, 강화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연내 개정

NSP통신- (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정부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개정안에 공감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기준을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행법에서 보다 강화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이거나 ▲4km 이내 2개 이상의 사업의 합이 100만㎡ 또는 ▲인구의 합이 2만명 이상인 경우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이 개선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화 기준이다.

G03-8236672469

신 의원실은 “국토부도 신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이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요건은 단일사업 기준으로 면적 100만㎡,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분할개발 이른바 포도송이식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세곡동 강남보금자리(LH공사, 94만㎡), 세곡2지구보금자리(SH공사, 77만㎡) 개발사업이나 안양관양지구(58.6만㎡), 의왕포일2지구(52.8만㎡) 등 개발사업의 주체가 다르거나 100만㎡ 이하 분할개발 방식으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량이 발생했음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 3월 인접지역에서 2곳 이상의 소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면적의 합이 100만㎡, 인구의 합이 2만명을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NSP통신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