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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부끄러운 장애인 고용 현실 개선, 대기업 참여 필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9-04-19 09: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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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보다 장애인 고용률 낮고 고용의무도 지키지 않아

NSP통신-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국내 대기업들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해외 할당제 국가와는 대조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고용률은 더 낮고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는 지난 2004년 6만9000여 개에서 2017년 21만9000여 개로 약 3.2배 증가하는 등 장애인 고용 현황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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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간 의무고용제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고용률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해외 할당제 국가와 대조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장애인 고용률 비교표. (송옥주 의원실)
장애인 고용률 비교표. (송옥주 의원실)

송옥주 의원은 “해외 대비 고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아직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기업체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의지는 높은 반면 실제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않고 채용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장애인 채용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할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 규모별 부담금 차등제 도입과 같은 제재 강화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않고 어렵게 느끼는 대기업이 양질의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이나 복지법인 등의 비영리 형태의 법인 설립시 이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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