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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굴뚝자동측정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1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4-19 09:51 KRD7
#현대제철(004020) #굴뚝자동측정 #TMS #신창현 #환경부

신창현 의원, “측정수치 조작 배출부과금 회피 기업들에 징벌적 보상제 도입”

NSP통신-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 (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 (신창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004020)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1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탈법과 편법으로 배출부과금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TMS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현대제철 다음으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받은 곳은 충북 청주의 클렌코(구 진주산업) 6212만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만원, 충북 청주의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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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세물질 배출량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남 여수 LG화학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은 각각 41만4060원, 70만257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경기 연천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도시환경으로 해당 사업장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8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고 경남 진주의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인 동일팩키지와 전남 장흥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인 이메디원, 전북 군산의 종이제품제조시설인 페이퍼코리아도 각각 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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