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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문제없어”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4-29 13: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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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자유한국당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원천 무료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와 2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개특위 사보임은 전혀 문제 없으며, 정치 발전과 개혁입법 마련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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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러한 한국당의 주장은 패스트트랙 지정의 목적 하에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회법 48조1항을 보면 상임위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개선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의 의사에 따라 하는 것인가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교섭단체 대표가 결정하는 것이 일방적인 해석이라는 것.

이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을 요청했고, 국회법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승인한 것이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국회법 48조6항의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회기 내에서 교체를 금지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라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전 위원이었던 오신환·권은희 위원은 이번 임시회 이전에 선임된 만큼, 이들의 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해석이다.

안 의원은 “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이 사보임에 대해 불법이다고 주장하는 것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개혁을 원하는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민만을 생각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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