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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 시행…“휴직 대상자가 사원까지 확대된 것”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4-30 09:5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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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이 무급휴직제를 확대 시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9일 임직원들에게 무급휴직 실시를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무급휴직제 돌입에 나선 계기에 대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2월부터 과장급 이상으로만 무급휴직제가 시행돼 왔다”며 “이번의 경우 사원급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아시아나항공 A350 7호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50 7호기 (아시아나항공)

이어 관계자는 “이번 휴직은 조직규모의 축소 개념보다 기업 자구책에 임직원이 동참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과장급 이상의 경우 돌아가면서 자기개발을 등의 시간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이었던 무급휴가제의 경우 근속 15년차 이상, 차·과장급으로 그 대상이 한정됐지만 이번의 경우 근속 연수에 한정을 두지 않았다. 이는 사원급까지 가지리 않고 대대적으로 휴직을 받겠다는 아시아나항공의 의중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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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시아나항공의 무급휴가제 시행은 최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원 면에서도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는 이번 무급휴가제 시행을 계기로 추후 희망퇴직 등의 인력감축이 이뤄지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무급휴직 대상자는 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 실시자로 조종사와 캐빈 승무원, 정비직을 제외한 영업·공항 서비스직, 운항관리직 등이다. 휴직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며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중순까지 휴직 희망자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9월 노선 구조개선을 통해 올해 인천발 3개 비수익노선인 인천~하바로프스크·사할린 노선과 10월 말 인천~시카고 노선에 대해 운휴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직까지 인천발 3개 비수익 노선 이외에 추가로 운휴가 결정된 노선은 없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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