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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등 두경부 MRI건강보험 확대 적용…진단 후에도 기간‧적용횟수 확대

NSP통신, 박지영 기자, 2019-04-30 15: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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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달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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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만∼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박지영 기자 jy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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