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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모든 車 소화기 설치 의무화…화재 대응 3법 발의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5-02 10: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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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구을)이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자동차 화재 대응 3법을 발의했다.

NSP통신- (박홍근 의원실)
(박홍근 의원실)

박홍근 의원은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동차 화재 대응 3법을 구성해 발의했다.

이 자동차 화재 대응 3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자동차제작·판매자가 소화기 설치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신규 발급자의 교통안전교육에 화재예방 및 대처 교육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및 차량화재 대응 교육 등이다.

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동차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 화재는 총 2만4905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사망 128명, 부상 582명, 총 710명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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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7인승 미만을 포함하는 승용차에서 화재가 1만824건 발생해 전체 자동차화재 중 43.5%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6년 10월 정부는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NSP통신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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