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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아시아나항공 ‘희망퇴직’ 시행…“자구노력 일환”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5-02 13:4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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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지난 30일 확대 시행한 무급휴직제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NSP통신-아시아나항공 A350 7호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50 7호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임직원에게 희망퇴직 시행을 공지하고 오는 14일까지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희망퇴직 역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의 희망퇴직 대상자는 근속 15년 이상자의 일반·영업·공항 서비스 직군이다. 앞서 시행한 무급휴직제와 마찬가지로 운항 등과 관련된 직종은 이번 퇴직에서 제외됐다.

아시아나항공은 희망퇴직자에게 2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퇴직 위로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희망퇴직자는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 동안 자녀 학자금 지원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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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9일 영업·공항 서비스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국내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 등에게 무급휴직을 신청받기 시작했다. 기존 차·과장급 대상으로 진행되던 무급휴직제를 사원급까지 확대한 것. 이 무급휴직제에서 조종사와 캐빈 승무원, 정비직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까지다

NSP통신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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