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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 강력대응”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5-02 13: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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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시)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시)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국회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시)이 3일 국방부로부터 전북 군산 불법 미군 송유관 관계 보고를 받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간 한미 군사협정(이하 소파협정)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던 국방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외부와 갖는 첫 공식 미팅으로 이날 논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송유관은 국내 절차와 소파협정을 무시한 채 40필지 이상 사유지에 불법 매설돼 있으며, 2015년 토지 소유주 개인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돼 외부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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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산시 양측 모두 송유관 관련 사전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돼 책임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소송의 끝에 2017년 법원으로 부터 시설물 철거를 요지로 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으나 한국 주둔 미군은 수 년 째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당초 주한미군이 국내에 송유관을 설치하려면 대한민국 정부가 송유관이 관통하는 토지를 공용수용하고,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이러한 절차와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시한 채 토지소유주의 재산권까지 수 년 째 침해하는 문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미 소파 협정을 빌미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과 송유관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은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며 “국방부의 무능과 부작위에 대한 책임은 물론 불평등한 미군 소파협정 개선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군산시 옥서의 송유관 매설지 현장을 시찰하고,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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