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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9-05-02 14:01 KRD7
#스마트팩토리 #시설투자 #이원욱 #입법발의 #세액공제

“4차 산업혁명의 필수인 스마트팩토리 산업 구축 위해 세제 지원 필요”

NSP통신-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스마트팩토리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 을)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3만곳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스마트팩토리를 도입·보급하는데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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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원정책에 세액공제 부분은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계에 봉착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정책 외에도 스마트팩토리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개정안에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팩토리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 규모별로 투자금액의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팩토리의 시설 투자를 적극 장려해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스마트팩토리 산업이 한층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욱 의원은 “스마트팩토리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선택 아닌 필수”라며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팩토리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에는 강훈식, 김영진, 김영호, 변재일, 심기준, 원혜영, 윤호중, 이학영, 최재성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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