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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논란 ’,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불성실공시 가능성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9-05-15 15:27 KRD2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식약처 #불성실공시 #논란 #인보사

한국거래소측,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인보사논란’과 관련해, 코오롱측이 인보사의 원료에 포함된 세포가 뒤바뀐사실을 2년전에 알고도 당시에 공시를 하지 않아 ‘불성시공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달 3일 공시를 통해 "인보사의) 위탁생산 업체(론자)가 자체 내부 기준으로 2017년 3월 1액과 2액에 대해 생산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STR(유전학적 계통검사) 위탁 검사를 해 2액이 사람 단일세포주(293유래세포)이며 생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생산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코오롱생명과학에 통지했다 "고 했다.

이 공시대로라면 당시(2017년 3월)에 코오롱측은 이같은 내용을 공시 했어야 했다. 다시말해 코오롱생명과학(102940)측이 이같은 내용을 통보받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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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년 여가 지난 올 3월 22일 코오롱측은 식약처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고 식약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코오롱생명과학은 4월1일 공시를 통해 세포의 뒤바뀐사실이 확인됐다며 인보사의 유통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코오롱측은 2년여동안 경영상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만한 사실을 쉬쉬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온 셈이 됐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한 담당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등 유관 기관들의 자료등도 취합해서 검토한 다음 결론을 내릴 것 " 이라고 이 담당자는 덧붙였다.

공시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를 위해 해당기업의 제무내용등 권리행사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알리도록 하는 법적인 장치다.

상장등록법인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경우를 불성실공시라 한다.

NSP통신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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