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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추가 발견 이건희 차명계좌 증권사 4곳에 12.37억원 과징금 부과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5-15 16: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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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추가 발견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명계좌와 관련한 증권사 4곳에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006800],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회장에 대해선 증권사 4곳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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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4월 금융위는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 및 관련 판결 등에 따라 밝혀진 차명계좌 중 1993년 8월 12일(긴급명령) 이전에 개설된 금융거래 계좌 27개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하지 않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건 중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긴급명령 이전 개설 계좌 9개, 금융자산 가액 22억4900만원이 그 대상이다.

추가 발견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2450만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1245만원)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약 12억3700만원이다.

한편 4개 증권사는 금융위에 과징금을 먼저 내고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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