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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 국민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문자 보낸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5-16 15:02 KRD7
#보이스피싱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16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어 TV, 라디오,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방지 공익광고도 방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은 이 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 통신 3사(SKT·KT·LGU+),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 등 37개사와 협력을 통해 전 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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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내용으론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라는 문구가 담긴다.

먼저 이통 3사는 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문자를 보내고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우편·전자우편)를 통해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 연령, 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누구나라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에는 전화가로채기 애플리케이션(앱),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신 전화번호를 허위로 조작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 금감원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 해도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한 사기 전화일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이나 해당 금융회사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리를 신청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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