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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1심 벌금 90만원 선고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5-23 15:3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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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백군기 용인시장. (NSP통신 DB)
백군기 용인시장.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법원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열린 1심 법원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유죄를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88만2516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인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각각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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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88만2516원을 구형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동백동에서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과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공직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시장직을 잃게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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