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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타워크레인 안전 대책 정부가 손 놔” vs 국토부, “마련 중”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5-24 11:4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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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기준 마련해달라 요청했지만 정부 대책 미지근…소형은 철폐가 답”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등록대수의 증가의 부작용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사고도 늘 것을 우려해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소형 포함)’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업계는 ‘이제 와서’라는 반응이다.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관계자는 “소형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등록시점인 2014년부터 정확한 재원규격이나 등록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와 교섭, 면담을 해왔지만 사업자 반발과 지게차 등 다른 소형 건설기계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등록기준 마련을 손놓고 있는 사이 지금은 소형타워크레인 등록대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렸고 대형타워크레인 기사들도 소형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발생률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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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가 소형 타워크레인을 적극 반대하는 이유는 전문 조종자격증을 취득해야하는 대형타워크레인과 달리 단 20시간만의 교육을 받은 미숙함이 건설현장의 사고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

또 대형타워크레인 기사들 조차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소형타워크레인의 발주율이 높다보니 불법으로 기계 개조를 하면서까지 소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보니 대형보다는 소형타워크레인 발주가 늘어나고 있고 이 때문에 대형 기사들이 소형으로 형식승인 변경을 위해 조종석을 떼는 등 불법 개조를 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소위 말해 현장 잡부를 데려다가 20시간만 교육을 시키면 타워크레인 조종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조종이 미숙하면 운전석에 앉아서 인양하는거보다 무게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하는게 늦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가 2016년부터 파악된 사고 30건을 분석한 결과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총 7건이며 사고 유형은 전도, 지지고정 마스트 꺾임, 지브 꺾임 또는 추락, 후크나 인양물 추락 등이다.

또 건설노조가 파악한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는 국토교통부 기준 총 8256개로 대형 타워크레인 면허 갯수인 8627개를 불과 4년 사이에 따라잡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양대 노조, 시민단체, 협회, 검사기관, 임대사업자, 제작·수입사 등이 참여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개별적인 관계자 협의도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안전한 작업 수행 및 사고 예방이 가능한 크레인 장비 및 조종사 안전 향상을 위한 세부 방안을 6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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