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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시 형사처벌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6-03 11: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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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3일부터 한달간 진행되며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 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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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황 과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 임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 국토부는 이와 같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주택법에 따르면 부정청약자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도 취소되며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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