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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7월부터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 시행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6-10 09: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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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KB국민카드가 7월 부터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고객이 회원용 매출전표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통상 회원용과 가맹점용 각 1매씩 총 2매 발급하던 매출전표가 가맹점용 1매만 발행되고 회원용은 고객 요청 시에 한해 발급한다.

KB국민카드는 시행 초기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가맹점을 시작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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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는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과 함께 ▲카드사용 문자알림 서비스(SMS)의 보편화 ▲소액거래 증가에 따른 무서명 거래 확대 ▲매출전표 미수령 고객 증가 등 회원용 매출전표 발행 필요성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현행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8항에 따르면 5만원 이하 거래 시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 실물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현재 연간 20억 장 이상 발급하는 회원용 매출전표의 최대 90%(18억 장) 가량 발행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 보호 측면에서 기대하는 효과도 상당하다.

30년 된 나무 한 그루로 1만 장의 A4 용지를 만들 수 있으며 A4 용지 1장으로 회원용 매출전표를 8장 가량을 제작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년 2만 2500그루의 나무를 벌목하지 않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어 매출전표에 담긴 카드 결제 정보를 악용한 부정 사용과 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고 인쇄 과정에서 검출되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 ‘비스페놀A’ 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유해성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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