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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보수인상, 조합원 동의 필요…도정법 개정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6-11 14: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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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전문조합관리인 등기 의무

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의 선임방법과 보수인상에도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고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이 포함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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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시행령 제39조)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간주했다.

이에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해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해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시행령 제36조)

2016년 7월 전문조합관리인제도가 도입됐지만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도시정비법 제41조 5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해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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