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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검찰 떳떳하다면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못할 이유 없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6-13 11: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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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검찰에 떳떳하다면 문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관련 수사 자료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배포 보도 자료에서 “1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문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관련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며 “본 의원은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 스스로 결정문에 인용했던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해왔다”며 “수사과정이 떳떳하다면 이렇게까지 수사 자료를 꽁꽁 숨길 이유가 없다. 대통령 아들 문제라고 편파적으로 수사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수사 자료를 공개해 편파수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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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취임 직후, 1심에서 정부가 패소한 경우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환경부가 패소하자,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하 의원은 “검찰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어겨가면서까지 항소를 감행했다”며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어제는 대통령 손자의 학적변동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했음에도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 권고 소식까지 알려졌고 국민들은 청와대가 대통령 가족에 대한 정보 공개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하 의원은 “검찰에 당부한다”며 “더 이상의 불복은 국민 세금 낭비일 뿐이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 상고 포기하고 수사 자료를 공개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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