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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대리점법 위반하고 1년간 모르쇠 의혹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9-06-18 15:08 KRD2
#갑질 #국정감사 #밀어내기 #징벌적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

영세 대리점이 자금에 시달려 망할 때까지 시간 끌기
계약서상 반품 규정 있어도 1년간 받아주지 않아

NSP통신-한국존슨앤존슨판매 유한회사 본사가 있는(27층) LS용산타워 건물 모습. (NSP통신 DB)
한국존슨앤존슨판매 유한회사 본사가 있는(27층) LS용산타워 건물 모습. (NSP통신 DB)

(서울=NSP통신) 김종식 기자 = 미국계 글로벌기업인 한국존슨앤존슨판매 유한회사가 온라인 유통을 계약한 대리점에게 판매목표 강제행위, 구입강제행위, 불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리점법을 위반하고도 1년여간 대리점과 분쟁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 영세 대리점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해 도산을 유도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존슨앤존슨판매는 2018년 7월 26일자 당사 ‘한국존슨앤존슨 판매 갑질, 밀어내기 갑질 심각’ 기사와 같은 해 8월 9일 ’한국존슨앤존슨판매 갑질, 밀어내기 못맞추자 계약해지 통보, 미정산금 대리점과 20억 차이 나‘ 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 국내 변호사를 선임,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위원회에 참여하는 듯 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어오면서 영세 국내 대리점의 경제적 도산을 유도하는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분을 법에 맡긴다손 치더라도 양사간의 서명한 거래약정서의 반품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1년간 정산해 주지 않아 대리점이 이미 구매한 십 수억 원의 팔지도 못하는 재고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물류창고의 활용도와 자금의 흐름이 묶여 도산할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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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슨앤존슨판매는 변호사를 선임해 A대리점이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제소에 대응하는 등의 자세를 보이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조정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A대리점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여러번의 합의를 도출할 듯 시간을 끄는 등 1년여의 시간을 허비한 시점에서 합의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기도 했다.

A대리점 관계자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합의 볼 의사도 없다”며 “결국 자금력이 부족한 대리점이 만세를 부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해 지금까지의 매출 이익보다 재고 떠넘기기, 물량 밀어내기, 판촉비용 떠넘기기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수작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NSP통신-한국존슨앤존슨판매와 A대리점간 작성한 계약서. 계약서 내용에는 반품에 대한 규정과 불공정한 계약내용이 기재돼 있다. (김종식 기자)
한국존슨앤존슨판매와 A대리점간 작성한 계약서. 계약서 내용에는 반품에 대한 규정과 불공정한 계약내용이 기재돼 있다. (김종식 기자)

이어 “한국존슨앤존슨판매는 4년간의 계약기간 중에도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잘 팔리는 제품에 끼워 재고 떠넘기기를 수시로 진행했고 과도한 물량을 푸시해 자금사정이 어려우면 억지로 외상매입을 강요, 3~4개월 분납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창고 공간이 없어 물건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 창고 임대비와 차량 지입비를 내주겠다는 입바른 소리로 물량을 푸시하기 일쑤였다”고 털어놨다.

또 “그나마 우리 대리점이 국내 온라인매출 사이즈가 있어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이지 작은 영세 대리점은 이미 파산을 했거나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의 처벌이 너무 약한 면이 있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런 외국 기업들에게 정부차원의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존슨앤존슨판매는 현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일명 대리점법 제6조 1항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 위반과 제8조 판매목표 강제행위 금지, 제9조 불이익제공 행위 금지, 제12조 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대리점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민본 대표 번호사인 민병덕 변호사는 “예를 들어 정가 만원의 물건을 대리점으로 하여금 만원에 사게 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는 8000원에 팔게 한 뒤 뒤로 대리점에 3000원을 되돌려주는 방식(백마진)으로 영업을 한다면 대리점은 백마진을 받지 않고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데 이런 백마진 제공약속을 구두로 하고 계약 해지 시에는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백마진 약속은 미국 본사에서는 모르는 일이고 한국지점에서 한 일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대리점보고 죽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고물품에 대해 평상시에는 모두 반품 처리되었는데 판매목표를 과도하게 설정, 물량을 푸시하고 그 목표를 채우지 못하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제는 반품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며 “협상 도중에 유통기한이 남은 물건의 반품을 속히 받으라는 대리점의 요구에 대해 당연히 반품은 되는 것으로 언급하면서 시간을 끌더니 급기야 협상의 마지막에 약 10억원의 재고물품은 받지 못하겠다고 협상결렬을 선언했다”고 토로했다.

또 “외국계기업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영업은 한국지점에서 하고 그 책임에 대해 외국본사는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지점장만 해고하면 끝 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 국내법에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에 이미 여러 갑질의 유형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몇몇 시민단체에서는 외국계 기업의 갑질에 대해 불매운동이나 국가적 차원의 관세장벽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함부로 알고 행동하는 처사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마땅한 처사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 경제 회복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가맹점주, 대리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국회에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며 “대리점주를 향한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사례는 물량 밀어내기, 영업비용 전가, 일방적 거래 중단, 대리점 영업계약 해지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재 대리점법에 의해 사업자 손해의 3배까지 본사가 책임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운용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대기업 본사의 지위에 의해 억울한 갑질을 당하고 있는 대리점 점주들의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내에 익명제보센터 활성화와 일부 업종에 국한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화한 표준계약서 보급 등이 존슨앤존슨의 주 업종인 화장품, 의약품 등에도 확대 실시돼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뿐만 아니라 대리점법과 관련해 공정위 전속 고발권을 폐지, 대리점들이 대기업 본사의 부당한 압력을 자유롭게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할 것”이라며 “기본적인 합의는 됐다고 하나 아직 실질적인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아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부분과 관련해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당국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1년이상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A대리점 창고에 쌓여있는 존슨앤존슨 제품들. (김종식 기자)
1년이상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A대리점 창고에 쌓여있는 존슨앤존슨 제품들. (김종식 기자)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정의당의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을 맡아 갑질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대리점, 가맹점을 향한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수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국정감사,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샘표, 남양유업, 골프존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대응하고 문제해결에 힘쓰고 있지만 현행 대리점법으로 이 같은 갑질 문제를 해결하고 대리점주들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지난 3월에 대리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갑질 경제구조의 개선이 필수”라며 “이에 보복출점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수익 보장을 위한 영업지역 설정, 대리점 단체 구성·교섭권 확보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위한 전제조건들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존슨앤존슨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계 기업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본사가 외국에 있어 대리점주가 이런 행위에 대해 대응조차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서브웨이 역시 이런 사례들 중 하나로 5년 간 잘 운영하던 서브웨이 평촌학원가점에 갑자기 폐점조치가 내려진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 제기를 하려해도 계약서 상 미국 중재센터에서 진행하도록 해 지금까지도 대리점주는 직접 번역을 해가며 어렵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다행히 지난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본 의원이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국내 가맹사업법 적용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긴 했으나 반복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대리점,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본사의 불공정 영업으로 인한 대리점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 대리점법은 이를 감시하고 처벌하는데 있어 미약한 부분이 있다”며 “대리점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법 정비와 함께 대리점 공정계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 존슨앤존슨 대표를 대리점 불공정 문제로 증인 체택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존슨앤존슨 판매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산이 안된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근거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정산할 예정”이라며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정산할건지에 대해 “향후 조치는 적법하고 타당한 방법을 통해 양사가 협의해 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왔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도 불공정한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을 끝낼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 공정거래 위원회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에 대리점에 물품 구입 강제, 금전물품 지급강요행위를 넣기도 했으며 대리점법 제34조 손해배상책임 2항에는 공급업자가 6조 또는 7조의 불공정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한편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아기위생용품, 피부미용제품, 세안용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한국에서는 아기위생용품 존슨즈베이비(Johnson's Baby), 피부미용제품 뉴트로지나(Neutrogena), 세안용품 클린앤클리어(Clean & Clear)가 판매되고 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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