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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의원, 표시·광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6-18 16: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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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피해 예방 등 일환

NSP통신-전해철 국회의원. (NSP통신 DB)
전해철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18일 표시광고법상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 사업자등의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나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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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러한 사후조치만으로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또는 피해의 예방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

또한 현행법 상 광고행위의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해 부당한 광고행위를 종국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 사업자등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경쟁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부당성을 비교적 신속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표시광고법상 사인의 금지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제도의 활용가능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가 민사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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