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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서 밍크고래 1마리 그물에 걸려 죽은채 발견···6천만 원에 팔려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9-06-19 10:26 KRD7
#여수해경 #밍크고래 #수산자원관리법
NSP통신-길이 6m 10cm, 둘레 3m, 무게 약 3톤 가량의 밍키고래가 여수해상서 혼획돼 해양경찰이 포획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여수해경)
길이 6m 10cm, 둘레 3m, 무게 약 3톤 가량의 밍키고래가 여수해상서 혼획돼 해양경찰이 포획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여수해경)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 해상서 밍크고래 1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여수시 남면 연도리 소리도 서쪽 9.2km 해상에서 정치망 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가 걸려 죽어 있는 것을 J호(24톤·정치망 어장관리선) 선장 김모(63세·남)씨가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40분경 남면 연도리 소리도 해상에서 J호 선장 김씨가 양망 작업 중 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레인을 이용 양육 작업 후 돌산읍 군내항으로 입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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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돌산파출소 경찰관 확인 결과 외형상 포경류나 작살류로 불법 포획된 흔적이 없어 정치망 소유자 김모씨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 발급과 함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감별요청 결과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6m 10cm, 둘레 3m, 무게 약 3톤 가량의 크기로 확인되었으며, 포항 소재 수협에서 6천만 원에 위판 됐다.

해경 관계자는 “4월~6월 사이 밍크고래류가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남해안을 따라 동해로 이동 시 어장이 풍부한 여수·남해안에서 먹이를 찾다가 그물에 혼획된 경우가 많다”며 “어민들은 조업 시 살아있는 고래류를 발견할 경우 구조나 회생을 위한 가능한 조치와 함께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유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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