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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6-19 16: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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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춰 해당 사무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반입 정화시설을 갖춘 경우 오염토양을 반입하는 해당지역의 환경 및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고, 지역 내 환경오염을 우려한 민원 등 각종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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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법령에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반입정화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반입 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해 반입 정화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부칙에 따르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반입 정화시설이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다시 등록하도록 돼 있어, 임실에서 발생한 반입정화시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임실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의 허점을 이용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양환경보전법의 허점을 개선하고 이로 인해 더 이상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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