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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보 노조위원장에 ‘저축은행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6-19 19:2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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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검찰이 파산한 저축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노동조합위원장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은행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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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A씨가 파산한 저축은행의 채무 조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 소재 예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A씨를 뇌물 수수혐의로 소환해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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