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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면세 화장품 불법유통 피해방지 마련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6-20 12:07 KRD7
#성남시 #김병욱 #면세화장품 #불법유통피해방지 #대책마련

전국 화장품 가맹주 협의회· 관세청 등 회의 거쳐 협의

NSP통신-김병욱 국회의원. (nsp통신 DB)
김병욱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을지로위원회 화장품업종 책임의원으로 현장인도 면세점 판매 화장품의 ‘면세용기’ 표기로 불법유통을 차단하기로 전국 화장품 가맹점주 협의회, 관세청,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협의했다.

또 이해찬 당대표와 함께 을지로위원회 생상 꽃 달기 행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화장품업종 책임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화장품업종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현안 간담회, 관세청 국산 면세품 현장인도 개선 방안 보고, 화장품 자영업 살리기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화장품 업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 및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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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불법 유통되는 현장인도 면세용 화장품을 차단하기 위해 아모레퍼시픽 및 LG 생활건강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면세점에서 판매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 스티커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 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현장인도를 악용해 불법 유통시킨 구매자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은 반입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김병욱의원은 “K뷰티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화장품 업계가 그 혜택을 본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한 가맹점주들과 함께 생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온라인 영업 문제, 판촉 할인 문제 등에도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면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단체가 대표성을 가지고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 판촉 사전 동의제 등의 입법 과제도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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