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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공시지가 산정은 불균형 해소 위한 국토부의 공적 업무”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6-26 09: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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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한국감정원이 주택공시업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감정원은 25일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감정원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공시의 주체이므로 공시지가의 불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또 공시제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2016년 지가변동이 미미한 지역을 기본조사지역으로 선정하고 ICT·GIS 기술을 활용한 현장조사앱, 특성자동조사시스템 등을 개발해 공시업무를 고도화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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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은 2017년부터는 지가변동이 미미한 지역을 단수조사·평가지역으로 선정해 평가를 시행했다. 감정원은 부동산공시법상 표준지 조사·평가와 표준주택 조사·산정은 용어의 차이일 뿐 세부기준, 절차, 방법 등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표준지 수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표준지의 효율적 배분 등을 통해 분포의 적정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표준지 수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연구 및 관계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정원은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공시가격을 시세와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현실화했으며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 때문에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산정 과정에서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의 적정성, 가격 형성요인 차이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 판단영역이 상당수 있으므로 1411만개에 이르는 개별 부동산의 산정 기초자료 및 구체적 산정 내역 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준표는 협회 부동산연구원이 작성을 수행한 2014년까지는 토지를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단순히 제시받아 개선‧반영하는 방식이었다고 감정원은 강조했다. 하지만 감정원 단독으로 비준표 작성 업무를 수행한 이후 2016년에는 토지 뿐 아니라 주택분야까지 현장 중심의 의견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감정원에 따르면 비준표 작성단위의 지나친 세분화는 ▲적정 표본 수 부족에 따른 모형의 신뢰성 저하로 가격배율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고 ▲세분화된 지역별 경계선상에서 가격배율 불일치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형의 신뢰성 측면에서 적정범위의 지역을 기준으로 한 분석이 합리적이다.

2015년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차관은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장·차관이 한국감정원 사명을 바꾸겠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감정원은 “설립 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정당성을 부여 받은 것이며 이는 감정평가 업계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공적인 임무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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