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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공항공사, 금융권 바이오정보 공동 활용 양해각서 체결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6-27 11:35 KRD7
#금융결제원 #공항공사 #바이오정보 #양해각서 #신분증
NSP통신-지난 26일 협약식에서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왼쪽)과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금융결제원)
지난 26일 협약식에서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왼쪽)과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금융결제원)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과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26일 금융권 바이오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금융회사에 바이오정보를 등록한 고객이 국내 공항에서 신분확인, 탑승수속, 면세점 결제, 환전, ATM 및 식음료시설 등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 바이오인증시스템과 한국공항공사의 인프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결원과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020년 1월 금융회사에 등록된 손바닥정맥 정보를 14개의 국내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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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바닥정맥 인증기술은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도입을 완료해 금융고객이 한번 등록하면 금융서비스는 물론 공항 내 다양한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적용되는 금융권 바이오정보 분산관리기술은 특정기관의 바이오정보 독점이 불가능하도록 기관 간 비밀분산 체계에 기반돼 있다.

이 기술은 바이오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현재 금융권에서 안정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인정받아 학계와 공동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결원 관계자는 “금융권 공동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를 운영중”이라면서 “금융회사의 바이오인증, ATM 및 스마트 무인점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바이오인증이 금융권에서 활성화됨에 따라 금융회사 지원범위 및 이용처 확대를 계획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결원과 한국공항공사의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바이오인증 기반의 금융과 항공 인프라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생활 편익 증진과 신분증 분실 대체, 수속절차 간소화, 항공보안 강화 등의 공항운영 효율화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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