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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골조공사 단계부터 결함·하자 점검 개정안 발의돼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6-30 23: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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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은 전국의 지자체가 아파트 건설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골조공사 완료 후와 사용검사 신청 전에 각각 1회씩 품질 검수를 실시해 아파트 부실시공과 하자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2007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지난 11년간 공동주택 1585개 단지, 93만 세대를 검수해 약 6만 7000건의 결함을 발견하고 6만 3000건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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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토교통부는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아파트 건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골조공사 단계부터 아파트의 품질결함이나 하자를 점검하도록 하면 시공사들이 부실시공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파트 후분양제와 함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면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 발의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해 금태섭, 박선숙, 유성엽,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최도자, 표창원, 황주홍 의원(가나다순) 등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참여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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