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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저축은행 뒷돈’ 예보 노조위원장, 구속기소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7-11 11:3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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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파산한 저축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노조위원장 A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는 B씨로부터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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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토마토저축은행을 비롯한 파산 저축은행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 근무 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캄보디아 국적자인 B씨에게 귀국을 요청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캄보디아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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