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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7-11 17: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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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제외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겪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생명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특히 인공호흡기 등을 부착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분들에게 활동지원제도는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활동지원사 분들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며 “최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자리를 비운 단 몇 분 사이에도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 만큼 업무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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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이에 본 의원은 지난 5월 수급자의 장애 특성상 지속적인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 활동지원사의 추가 근무 또는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오늘 토론회가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 분들의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장애인 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복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가와구치 유미코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총합학술연구과 박사가 ‘일본의 장애인을 위한 개호서비스’, 장익선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집행위원장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특례업종 제외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한국근육장애인협회가 공동주최했으며, 관련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장애 활동지원사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제외에 따른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방안 모색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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