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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기간제 근로자도 부당해고 못해”

NSP통신, 나수완 기자, 2019-07-12 11: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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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연장 여부 사전 통보 의무화

NSP통신-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국회의원실)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국회의원실)

(경기=NSP통신) 나수완 기자 = 기간제근로자에게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를 부당해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은 12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여부를 예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다가 해고해도 부당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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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몇 개율 후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할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연장 여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통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이 자동으로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일을 시키다가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계약기간 연장 또는 종료 통보에 관한 입법미비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NSP통신 나수완 기자 nasuwan20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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